예비입양제란? 입양 전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기

"우리 집이랑 맞을까?"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건 대부분 이 물음이에요. 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소 동물을 최대 10일간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본 뒤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어떤 제도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10일 동안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예비입양제란 무엇인가요

예비입양제는 입양을 전제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전국 공통 시행 날짜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고, 지자체 직영 센터부터 순차로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센터가 지금 받는지"는 전화로 확인해야 해요.

보호소에서 잠깐 만나는 것과 실제로 같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짖음·분리불안·기존 반려동물과의 합사·가족의 알레르기처럼 며칠 살아봐야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해 파양과 재유기를 줄이자는 게 제도의 취지예요.

예비입양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기간최대 10일
대상 동물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신청처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형태시범 사업 —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대상 (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10일 동안 소유권보호센터가 가져요. 실질적인 돌봄 책임은 예비입양자가 집니다 (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발표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근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언제부터 신청되나요센터마다 달라요. 농식품부 발표와 보도자료에 전국 공통 시행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 방문할 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지자체 직영 센터 우선 시행 → 성과 검토 후 확대 예정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비입양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신청해요. 모든 보호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포포는 예비입양 신청을 대신 접수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는 아이를 찾은 뒤, 상세 페이지의 보호소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그 센터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1. 아이와 보호소를 먼저 확인해요

    포포에서 지역·종·크기로 좁혀 아이를 찾고, 상세 페이지에서 보호 중인 동물보호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해요. 지자체 직영 센터인지 위탁 센터인지에 따라 예비입양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2. 보호소에 전화해 운영 여부를 물어요

    "여기가 지자체 직영 센터인가요? 예비입양제를 운영하시나요?"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운영한다면 신청 절차·필요 서류·데려갈 수 있는 날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3. 3. 준비물을 갖추고 데려와요

    10일이라도 함께 사는 건 같아요. 사료·식기·잠자리·이동장·배변 용품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준비물은 「입양 첫 주, 준비물과 적응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4. 4. 10일 안에 결정해요

    함께 지내며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해요. 결정 이후의 절차(입양 신청서·동물등록 등)는 일반 입양과 같아요.

"직영 센터"가 무슨 뜻인가요 — 위탁과 구분하는 법

예비입양제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안내문에만 나오고, 정작 우리 지역 센터가 직영인지 아닌지는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먼저 뜻부터 정리할게요. 직영은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이고, 위탁은 지자체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운영을 맡긴 센터예요. 간판에 "○○시 동물보호센터"라고 똑같이 적혀 있어도 운영 주체는 다를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위탁이 훨씬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기준 2025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73개인데, 그중 직영이 87개(31.9%)이고 나머지 186개(68.1%)는 위탁이에요(데일리벳 2026년 7월 2일 보도). 눈여겨볼 점은 예비입양제 시범 대상으로 발표된 숫자도 87개라는 거예요. 두 숫자가 같아요. 다만 정부가 "직영 센터 전부"라고 밝힌 적은 없으니, 우리 지역 센터가 대상인지는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그래서 셋 중 하나로 확인하면 돼요. ①보호소에 전화해 "여기가 지자체 직영인가요?"라고 그대로 묻기 ②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묻기 ③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찾기. 가장 빠른 건 ①이에요 — 어차피 예비입양 운영 여부도 같이 물어야 하니까요.

포포는 직영·위탁 구분을 표시하지 않아요. 저희가 받는 공공데이터에 그 항목이 없어서, 있는 것처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상세 페이지에 보호 중인 센터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싣고 있으니 그 번호로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직영 센터와 위탁 센터 (2025년 기준, 데일리벳 2026년 7월 2일 보도)
구분누가 운영하나요전국 개소
지자체 직영시·군·구가 직접 운영해요 — 예비입양제 대상87개 (31.9%)
위탁지자체가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 등에 운영을 맡겼어요 — 지금은 대상 아님186개 (68.1%)
합계—273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조건 네 가지

아니에요. 예비입양은 아무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경향신문이 2026년 9월 7일 보도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청 자격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래 네 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화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눈여겨볼 것은 교육이에요. 일반 입양에서는 입양 전 교육이 아직 보호소마다 다르지만, 예비입양에서는 교육 이수가 조건이에요. 교육은 온라인이고 무료라, 예비입양을 생각한다면 아이를 찾기 전에 먼저 들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 조건들은 아직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고, 센터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해당 센터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비입양 신청 조건 (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조건내용미리 할 일
사는 곳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옆 시·군 센터의 아이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직영 센터부터 확인하세요
교육 이수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예비입양이 가능해요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듣고 수료증을 받아 두세요
마리 수연간 3마리 이하로 제한한 해에 여러 아이를 데려가 보는 방식은 안 돼요
과거 이력상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동물등록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 두세요

10일 동안 아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10일 동안의 소유권은 보호센터가 갖고, 실질적인 돌봄 책임은 예비입양자가 져요(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쉽게 말하면 아이의 "서류상 보호자"는 여전히 센터지만, 밥·산책·안전은 우리 집이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데려오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①10일 안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②밤이나 주말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③잃어버렸을 때 절차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이 센터에 있는 만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비입양제는 시범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한 뒤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센터마다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라, 안내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데려오기 전에 물어볼 것 하나 — "이 아이, 내장칩 있나요?"

예비입양으로 데려가는 아이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쌀알만 한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는지는 아이마다 달라요. 지자체가 칩 비용을 대주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에요(한국일보 2026년 9월 8일 보도). 그래서 "예비입양이니까 당연히 등록돼 있겠지"라고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칩이 없는 상태에서 열흘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동물보호단체도 같은 이유로 "비용을 누가 내든 예비입양 기간에는 칩을 의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낯선 집에 막 온 아이는 평소보다 잘 도망가요 — 현관이 열리는 소리, 처음 듣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튀어 나가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세요. 센터는 예비입양 기간 동안 아이의 건강이나 적응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한국일보 2026년 9월 8일 보도). 열흘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알려야 해요.

  • 신청할 때 물어보기 — "이 아이 내장칩이 있나요? 없다면 예비입양 기간에 등록해 주시나요?"
  • 칩이 없다면 임시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를 목줄·하네스에 달아 두기
  • 첫 사흘은 현관·창문·베란다 단속. 문을 열기 전에 아이 위치부터 확인하기
  • 산책은 목줄 대신 하네스로. 줄과 연결 고리를 나갈 때마다 손으로 당겨 확인하기
  • 데려온 날 아이 정면·옆모습 사진을 찍어 두기(잃어버렸을 때 찾는 데 쓰여요)
  • 기침·절뚝임·식욕 저하가 보이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센터에 먼저 연락하기

10일은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제도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새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동물이 10일 만에 돌아갈 경우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며, 동물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동물자유연대는 보호소 과밀이 극심한 현실에서 입양 문턱을 낮춰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점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곳을 가리켜요. 예비입양은 "이 아이가 마음에 드는지" 고르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집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볼 것은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에요 — 출근 시간에 혼자 두는 시간, 가족의 알레르기, 이웃과의 소음, 병원비를 낼 여력.

데려오기 전에 마음을 정해 두면 아이가 겪을 왕복이 줄어요. 마지막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데려오는 대신 센터에서 여러 번 만나보는 쪽이 아이에게 더 낫습니다.

10일 동안 확인하면 좋은 것

기간이 짧으니 무엇을 볼지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아래는 실제로 파양 사유가 되는 항목들이에요.

  • 혼자 있을 때 심하게 짖거나 불안해하지 않나요? (분리불안)
  • 가족 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 기존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나요? (합사)
  • 배변을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요? 훈련이 필요한 정도는 어떤가요?
  • 산책·놀이 시간이 우리 생활 리듬에 들어오나요?
  • 이웃에게 소음으로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닌가요?
  • 건강 상태에서 미처 몰랐던 점이 보이나요? (기침·절뚝임·식욕)

일반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결정 시점"이에요. 일반 입양은 데려가는 순간 입양이 확정되지만, 예비입양은 함께 지내본 뒤에 결정해요.

예비입양과 일반 입양 비교
구분예비입양일반 입양
결정 시점최대 10일 함께 지낸 뒤데려갈 때 확정
어디서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센터전국 동물보호센터
비용무료 (유기동물 입양은 무료가 원칙)무료 (유기동물 입양은 무료가 원칙)
이후 절차입양 확정 후 일반 입양과 동일입양 신청·서약 → 동물등록
개인 무료입양(이웃)해당 없음 — 보호소 제도예요등록자와 직접 연락해 진행

입양 전 교육 — 어디서 받나요

"입양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섞여 돌아다녀요. 갈라서 보면 간단해요.

첫째, 정부 계획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은 2026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 동물판매업체와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넓혀 간다고 밝혔어요.

둘째, 그 계획을 실제 규칙으로 옮기는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2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보호동물을 분양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소가 입양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현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고, 확정된 시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호소마다 운영이 달라요 — 이미 이수증을 입양 서류로 받는 곳도 있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셋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2026년 7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쓰고 최초 양수자가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현재 법안 단계라 시행된 제도가 아니고, 대상도 유상 거래예요. 유기동물 입양은 무료가 원칙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되고, 과정 끝의 퀴즈를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돼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과정이 나뉘어 있으니 맞이할 아이에 맞는 쪽을 들으세요. 다루는 내용은 동물등록 방법, 보호자의 안전관리 의무, 사회화 교육, 예방접종 같은 기본 건강관리예요. 경기도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이수도 함께 인정하고 있어요. 아직 의무가 아닌 보호소에서도 교육을 미리 들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교육은 실제로 입양할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들으세요. 수료증에는 이수한 사람 이름이 찍혀서, 가족이 대신 들으면 서류상 이름이 입양자와 달라져요. 방문도 같아요 — 상담과 서류가 입양자 본인 기준이라 대리인만 가면 그날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센터마다 처리가 다르니 전화할 때 「누구 이름으로 이수해야 하나요」를 같이 물어보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입양 전 교육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어디서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온라인 수강 · 경기도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도 인정
운영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과정 구분강아지·고양이 과정이 나뉘어 있어요
배우는 것동물등록 방법, 보호자 안전관리 의무, 사회화 교육, 예방접종 등 기본 건강관리
수료증과정 이수 후 퀴즈 통과 시 발급 — 일부 보호소가 입양 서류로 받아요. 수료증에 이수자 이름이 찍히니 입양할 본인 계정으로 들으세요
의무인가일반 입양은 아직 보호소마다 달라요. 2026년 6월 2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보호소·판매업소의 이수 확인 의무가 추진 중이고, 확정 시행일은 미공개예요
예비입양은요이미 조건이에요 — 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국회 법안(별건)2026년 7월 발의, "유상" 양도 대상 · 2026년 9월 현재 법안 단계
개인 무료입양(이웃)해당 없음 — 보호소 제도예요

같이 바뀐 것들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는 예비입양제 외에도 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관리와 센터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동물보호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했어요.

입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분양 전문센터"로 운영되는 곳이 상담과 매칭에 더 집중한다는 뜻이라, 방문 전에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두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입양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개정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소 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낸 뒤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국이 같은 날 시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운영한 뒤 성과를 검토해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고, 발표문에 전국 공통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려는 센터에 전화로 지금 신청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예비입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모든 보호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심 있는 동물을 보호 중인 센터에 전화해 예비입양제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지역 보호소가 "지자체 직영"인지 어떻게 아나요?
직영은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이고, 위탁은 지자체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운영을 맡긴 센터입니다. 간판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보호소에 전화해 "여기가 지자체 직영인가요?"라고 그대로 묻기 ②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묻기 ③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찾기. 어차피 예비입양 운영 여부도 물어야 하므로 ①이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 273개 중 직영은 87개(31.9%), 위탁이 186개(68.1%)로 위탁이 더 많습니다(데일리벳 2026년 7월 2일 보도). 포포는 공공데이터에 해당 항목이 없어 직영·위탁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양제는 87개 센터만 되나요? 우리 지역은 빠졌나요?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시범 운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전국 직영 센터 수도 87개입니다(273개 중 31.9%, 데일리벳 2026년 7월 2일 보도). 두 숫자가 같으므로 특정 센터만 골라 뽑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영 센터 전부"라고 명시한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시범 대상으로 선정됐는지"보다 "우리 지역 센터가 직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위탁 센터라면 현재는 대상이 아니며, 농식품부는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입양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9월 7일 보도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청 자격에 네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①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어야 하고 ②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③연간 3마리 이하로 제한되고 ④상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양제는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라 센터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사전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온라인·무료로 미리 들어 둘 수 있습니다.
예비입양 기간에 아이가 아프면 누가 책임지나요?
10일 동안의 소유권은 보호센터가 갖고, 실질적인 돌봄 책임은 예비입양자가 집니다(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서류상 보호자는 여전히 센터이므로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센터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데려오기 전에 ①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②야간·주말 연락처는 어디인지 ③잃어버렸을 때 절차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받아 적어 두세요. 시범 사업이라 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입양으로 데려가는 아이는 동물등록(내장칩)이 되어 있나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예비입양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한국일보가 2026년 9월 8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이 아이는 내장칩이 있나요? 없다면 예비입양 기간에 등록해 주시나요?"를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칩이 없으면 예비입양 기간에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단이 없다며,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칩이 없는 상태로 데려온다면 임시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를 달고, 낯선 환경에서 놀라 뛰쳐나가지 않도록 현관·창문 단속에 특히 신경 쓰세요.
예비입양 기간에 아이 상태를 센터가 확인해 주나요?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일보 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는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의 건강이나 적응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 연락이 없는 것이 "괜찮다는 확인"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기침·절뚝임·식욕 저하 같은 이상 신호가 보이면 예비입양자가 먼저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소유권이 센터에 있는 만큼 병원에 갈지 여부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 상의하세요.
예비입양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분리불안, 가족의 알레르기, 기존 반려동물과의 합사, 배변 습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입양에 비용이 드나요?
유기동물 입양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함께 지내는 동안 필요한 사료·배변 용품 등 생활 준비물과, 입양 확정 이후의 건강 검진·접종·중성화·동물등록 비용은 입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이 올린 무료입양(이웃 나눔)도 예비입양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비입양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웃의 개인 무료입양은 등록자와 직접 만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대화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양하려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일반 입양은 2026년 9월 현재 보호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예비입양은 다릅니다 — 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향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일반 입양도 곧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2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동물보호센터와 동물판매업소가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시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육 이수증을 입양 서류로 받는 보호소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보호소에 이수증이 필요한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양 전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입양 전 교육 과정을 듣고 퀴즈를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일부 동물보호센터는 이 수료증을 입양 서류로 받습니다. 강아지 과정과 고양이 과정이 나뉘어 있으니 맞이할 아이에 맞는 쪽을 들으시면 되고, 동물등록 방법·보호자 안전관리 의무·사회화 교육·예방접종 같은 기본 건강관리를 다룹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이수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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